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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주식도 환불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미완성의 어른 2020. 10. 21. 23:21

 

Photo by Austin Distel on Unsplash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식 시장 상장 후 해당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주식 환불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환불해 달라니... 처음에는 주린이인 제가 봐도 우스개 소리라고 느껴졌지만 정말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라디오 채널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주식가격이 떨어졌다고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환불이 된다면 다들 주식투자만 하겠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00% 환불해 주는 건 없지만 90% 환불은 가끔 해줍니다. 모든 주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새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는 정식 상장이 아니라 체육특기생처럼 다른 잘하는 게 있어서 특혜를 받고 상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익을 아직 못 내는 적자기업인데 기술이 좋고 유망해 보여서 상장시켜 준다던가, 이익은 조금밖에 안 나지만 사업모델이 독특해서 앞으로 성장을 잘 할 것 같은 기업이라던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자격이 좀 모자라지만 그냥 상장을 시켜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 중에는 그렇게 막 상장시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데 포장만 잘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상장 후에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도 그 회사 주가가 최초 공모가를 못 넘으면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주관 증권사가 잘못을 책임지고 그 회사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에 다 사들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껍데기회사들은 증권사들이 잘 가려서 함부로 상장시키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공모가에 미달하면 90% 가격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런 회사들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모주 판매하는 금액의 2%나 3%를 수수료를 받지만 이런 회사들은 한 5%~6% 씩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두세 곳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물어주게 되면 위험을 나누자는 겁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주가가 좀 내리긴 했는데 아직은 공모가 보다는 한참 높고 또 6개월도 안되었기 때문에 90% 환불 대상 조차 아닙니다. 여기는 특혜상장도 아니니까요.

 

<10월 21일(화)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내용 중 발췌하였습니다>


“환불 받았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환불받았는데 환불 수수료가 40%였다”라는 말은 손실을 보고 팔았다는 말을 재미있게 돌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히트의 주가는 20일 182,000원, 21일 179,0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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